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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1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결혼 5년 미만의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약 68%인 반면 무주택인 부부는 약 61%로 낮았으며, 평균 출생아도 주택소유 부부는 0.88명이고 무주택 부부는 0.77명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기본적인 주거의 안정이 없으면 다른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타나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렇듯 주거안정이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정책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비용·전세자금 지원 등의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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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