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1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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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결혼 5년 미만의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약 68%인 반면 무주택인 부부는 약 61%로 낮았으며, 평균 출생아도 주택소유 부부는 0.88명이고 무주택 부부는 0.77명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기본적인 주거의 안정이 없으면 다른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타나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렇듯 주거안정이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정책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비용·전세자금 지원 등의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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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