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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용호국민의힘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3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등 저작물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한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분석의 목적으로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별도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정보분석 결과물에 대한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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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