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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호기관은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학교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등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구분 없이 이를 통합하여 임시주거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시주거시설을 구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면서, 임시주거시설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에 안전성ㆍ편의성 등 질적 수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의2 및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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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