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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평균(2010∼2019) 44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857.18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산불의 건수와 산림이 피해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산불은 최근 2019 강원도 고성 등지의 산불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손실까지 이어짐. 한편, 산불은 사회재난이나 인명과 주택 손실 등 자연재난과 동일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은 자연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음. 재해구호법은 자연재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불의 경우, 의연금과 달리 동일재난 피해에 대한 공평 배분이 불가능함. 따라서 지원금 격차 등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발생 및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재해구호법상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자연재난의 범위를 국민의 상식의 기준에 맞추고, 공평한 의연금 지급을 통하여 지역 간 갈등에서 국민통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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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