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모금한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 제도는 출향 인사들이 재해 피해 지역에 사용되도록 직접 금품을 기부하려고 해도 배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으로 인하여 기부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의도한 대로 사용되지 못해 기부를 꺼리게 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기부자가 배분 지역 또는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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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