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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6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등20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종료 시점을 40세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제한연령을 규정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병역법」은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 병역의무를 45세까지 연장(46세부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시의 병역의무 이행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을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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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