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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16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4-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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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 각지에 730만 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현재 대통령 훈령인「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추진?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로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회의 진행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함(안 제10조). 라.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재단법」의 폐지일이 2023년 6월 5일이므로 업무의 연속성, 재단직원의 고용 안정 등를 위하여 센터의 설립 시행일도 동일하게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사. 재단직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 수가 센터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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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