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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3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6 · 진보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은 신체적ㆍ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며,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법ㆍ제도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여, 미성년자가 방치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난ㆍ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3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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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