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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6 · 더불어민주당 5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방송 등에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 행위를 유도ㆍ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되면서, 해당 시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콘텐츠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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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