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543 · 제22대 국회
- 대표발의
- 백선희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11
- 소관위원회
- 미정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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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하게 할 수 있고, 소방청장은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인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점검의 점검 품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정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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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