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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7 · 더불어민주당 5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직역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연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노후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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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