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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7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범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하던 내란ㆍ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군사경찰에 부여되었음. 그러나 안보수사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안보수사 전담부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과 안보수사에 대한 외부 수사ㆍ정보기관과의 협력 근거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로 하여금 안보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고, 안보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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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