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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2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상가 건축물과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에, 재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념으로 추가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추가함(안 제2조 및 제4조제4항 신설). 나. 재난 발생의 우려 또는 재난이 발생한 때에 대피명령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40조제1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지원하고, 재난 피해 원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라.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외에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이 되는 ‘주 생계수단 피해’에 상업을 추가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포함함(안 제66조제3항). 마.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함(안 제6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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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