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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 방송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의 경우 재난문자 발송 요청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의 발생이 임박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재난 발생에 대한 예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음. 최근 핼러윈 기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재난문자가 적기에 발송되지 못하여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 등 공공장소에서 인구밀집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해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안전확보 조치 등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ㆍ경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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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