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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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반파ㆍ전파 및 유실 등의 경우 복구비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복구비 지원이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그 복구비 지원액(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복구 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는 의견임. 또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 있고, 막대한 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주택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농업 등의 피해 지원의 경우 해당 작물의 경영회복 지원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좀 더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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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