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반파ㆍ전파 및 유실 등의 경우 복구비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복구비 지원이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그 복구비 지원액(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복구 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는 의견임. 또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 있고, 막대한 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주택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농업 등의 피해 지원의 경우 해당 작물의 경영회복 지원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좀 더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단서).

정희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