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1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ㆍ풍수해 등 각종 재난이 실제 발생한 때에는 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부족하게 관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재난관리자원을 과잉 비축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여 매년 상당한 물량이 불용(不用)처리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는 기후변화나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재난이 복잡ㆍ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등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려고 함. 이에 재난자원관리자원에 관하여 별도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정리 등을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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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