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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영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나 임차료, 사업자금 대출이자 등 고정비용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실정임.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 및 존립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경제의 위험요소임. 또한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이 부담하는 것은 손실부담 원칙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재난상황의 극복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구성원이자 경제주체로서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함. 이에 재난이 발생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부담하는 차임에 대하여 정부와 그 임대인이 책임을 분담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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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