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1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등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들의 영업 손실이 상당한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해당 사업장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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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