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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두현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어 종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대면수업과 실습이 이뤄지지 못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도서관 등 대학시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이유임. 그러나 대학들은 원격수업 등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를 감안하면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 정부 지원 없이는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실정임. 이에 코로나19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국가 재난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시에는 국가가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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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