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5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및 건강보험 저소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율 경감 대책 시행, 코로나 19 환자의 검사 및 진료비 지원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업 및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치료가 시급한 저소득층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공익적 목적으로 마련된 과징금 재원의 전액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재원을 확충하고, 해당 사업이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99조의2(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제3항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0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용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