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6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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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재난안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임. 또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되어 상용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분류 및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공공기관에의 우선활용 권고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6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함(안 제7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연구실태·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관리·제공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 관련 기관·단체,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한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진흥원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4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재난안전기술 등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또는 재난안전신기술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 재난안전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파.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업무를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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