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1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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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ㆍ풍수해 등 각종 재난이 실제 발생한 때에는 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부족하게 관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재난관리자원을 과잉 비축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여 매년 상당한 물량이 불용(不用)처리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는 기후변화나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재난이 복잡ㆍ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등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난관리자원,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재난관리인력, 공급업자, 공급망관리체계, 재난관리물류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함(안 제4조). 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공급업자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관리기관으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자원운용관 등을 두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사.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함(안 제29조). 자.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차.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2조). 카. 재난관리인력의 관리는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관리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파.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ㆍ법인은 제외함)의 장 등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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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