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6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등10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 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한편,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심에 고밀도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공참여 공공재건축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부과개시시점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 부여(안 제2조, 제6조) 재건축사업 시행주체인 조합(신탁업자 포함)이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지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시행자가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갖도록 함. 나. 공공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명확화(안 제8조) 공공재건축사업의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부과개시시점을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한 날로 규정하고, 조합방식에서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합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되도록 함. 다.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주기적 통지(안 제1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조합 등)에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1개월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하고, 사업준공후 5개월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4∼5년)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후부터 준공일까지 매년 1월말이내에 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 조합원 및 중도매수자 등의 재산권행사에 참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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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