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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8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재건축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를 위해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두차례 부과유예(2012.12.18.∼2017.12.31.)를 거쳐 2018년부터 재시행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 을 내렸는바 실효성 있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 등을 위해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등 명확화(안 제2조, 제5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약칭하였으나, 일부 관련조문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등 관련 조문에 약칭내용을 반영함. 나.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 조정(안 제4조제1항)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요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각각 10%씩 조정(광역 20→30%, 기초 30→20%)하여 귀속되도록 함. 다. 재건축부담금의 도시재생특별회계 사용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라.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종료시점 공시비율 적용(안 제9조제2항) 부과개시시점(추진위 구성일)부터 부과종료시점(준공)까지 상당기간 소요(통상 9.8년)됨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과개시시점ㆍ종료시점의 주택가격 공시비율 차이로 인한 과도한 주택가액이 산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과종료시점의 공시비율을 적용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마.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 산정 지원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개정 및 제22조제3항 신설)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조합원별 분담금 규모를 추정하는데 활용됨에 따라 부담금 예정액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자체장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한국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통지기간을 30일에서 45일 이내로 조정하여 통지하도록 함. 바.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시기 조정(안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3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사전 통지한 후 50일 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두었음에도 4월 이내에 결정ㆍ부과토록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을 보장하도록 부과종료시점부터 4월 이내에서 5월 이내로 조정하여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도록 함. 사. 재건축부담금의 주택 물납시 산정가격 현실화(안 제17조제4항) 재건축부담금을 신축된 주택으로 물납하는 경우 주택가액은 공시가격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일반분양가격보다 낮아 물납을 꺼리는 상황임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물납주택의 확보 등을 위해 물납 주택가액은 일반 분양가격 또는 종료시점 주택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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