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200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11-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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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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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