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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35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폐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못하거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의 부담 때문에 대학의 상담지원 등 편의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계성(警戒性)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제31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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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