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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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의 경우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또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에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돌봄을 확대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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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