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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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시각장애 등 각종 장애에 해당하는 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의 유형 중에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하 “중복장애”라 함)가 없어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중복장애를 신설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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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