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3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통계청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수가 10만2천 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트,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반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은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별도로 마련하여 장애인의 기본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대형마트, 쇼핑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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