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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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을 훼손하여 적발된 건물의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가 현황 파악 및 관리ㆍ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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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