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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열린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제정되었음. 주거약자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설계인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거약자가 주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개조 지원, 주거약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주택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의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을 필요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에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약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거약자용 주택지원으로 한정되는 주거지원의 틀을 넘어서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의 내용으로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설계(이하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거약자가 주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개조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모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원할 의무, 모든 주거약자가 편리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개조를 지원할 의무,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기간, 임차료 등 임대조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의무를 추가함(안 제3조). 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이 주거약자의 필요와 선호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 및 원상회복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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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