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코로나19 관련 각국 장애인 대응방안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시설 거주인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것은 시설 수용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위해’이며, 어떠한 형태의 시설도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협약에 명시된 ‘탈시설’을 단호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UN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탈시설가이드라인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종식시키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2041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를 명확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이행토록 하며,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함으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 폐쇄 조치될 거주시설로 규정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거주시설의 완전한 폐쇄를 2041년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주시설 단계적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거주시설폐쇄위원회를 통해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단계적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거주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거주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폐쇄를 명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거주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신규입소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명령 이전에 거주시설을 폐지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초기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고, 타 시설로의 전원조치를 금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거주시설 운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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