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7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장애인 중에서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ㆍ가사활동ㆍ이동지원 같은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1년 10월에 도입됨.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정연령인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받지만, 현행법상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자동 전환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같은 재가급여서비스나 요양급여 등을 받게 됨.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받아오던 월 최대 480시간 이상의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가 100시간이 조금 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변경돼 자신을 돌볼 가족이 없는 상당수의 고령 장애인들, 특히 고령의 중증장애인들은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작년(2019년) 7월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였으며, 다시 올해(2020년) 2월에는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결정한 바도 있음. 이러한 뜻에 동참하여, 최근 광주광역시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전까지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양주시의회가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보장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노인이 된 장애인이 겪는 중첩적 고통을 염려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만 65세에 도달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해 소극적ㆍ보수적 자세를 견지한다면 사회적 책임의 방기라는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수급자은 65세에 이르더라도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개인의 여건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김민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