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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4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혜영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5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서비스 수급이 원활하지 못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에게 부과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미수급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생활환경, 사회환경, 당사자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안 제3조의2).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3년 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라.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안 제12조). 마. 활동지원서비스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1인 가구, 가구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한도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함(안 제18조). 바.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또는 장애인학대 등 위급상황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제19조의3). 사. 활동지원급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본인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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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