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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규정(2023년 1월 28일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개발, 인증 등에 소요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산업계 입장과 단계적 적용을 반대하는 장애인협회 등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확산 속도를 고려하되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시행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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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