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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7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미래통합당 1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등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에 국한되어 있어, 영화상영관 등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영화 관람 비율이 61.6%인 반면에 그 중 장애인의 영화 관람 비율은 24.0%에 그침. 대부분의 영화상영관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여 장애인들의 상영관 이용이 쉽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조항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추가 신설하여 장애인의 영화 방문관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영화상영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여, 영화관람에 있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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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