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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장혜영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출발하여 지난 36년간 40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 정립, 개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특히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한정된 자원을 의료적 기준에 따라 분류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촉진하는데 제한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원칙,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예방,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제공절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장애인복지 지원인력의 등록ㆍ관리 등 복지 수요자의 권리 및 공급자의 역할과 의무를 모두 고려한 종합 법률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모두 규정하는 것보다 각각의 기능을 고려하여 개별법으로 분리 규정하는 것이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 인권침해 대응과 예방,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의 권리 옹호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인에게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그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서비스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이 장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장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제공인력의 설치 및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장애서비스의 신청, 장애서비스의 내용 등의 결정, 장애서비스의 재사정, 서비스이용증의 발부 및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의 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24조까지). 마.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을 두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장애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소득보장,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등 주거지원, 주거수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직업 및 고용촉진, 자금 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등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45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을 하도록 하고, 탈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아.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지원, 안전대책 강구, 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 등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 자.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자녀교육비 지급, 이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 차. 문화향유 지원과 문화예술활동의 장려, 관광 및 여행활동 지원, 재활체육 지원, 생활체육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74조부터 제80조까지). 카. 장애인 가족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돌봄지원, 주간활동지원, 생산품 구매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1조부터 및 제91조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92조, 제95조 및 제9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21127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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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