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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 관련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함.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으로 개편하고자 함. 이로써 장애인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명백히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 하는 데 목적을 둠(안 제1조). 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사항을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 및 보장, 근로, 건강 및 재활,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 자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지원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 라.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안 43조). 마.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상담 및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2조). 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 시설의 기능을 개편하고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을 사용함(안 제56조). 사.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128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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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