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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하려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최근 이를 악용하여 개인이 키우는 반려견에 장애인 보조견(안내견)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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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