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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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 근로자가 한과 제조공장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음. 하지만 법원은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민법에 따라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 이로 인해 지적장애인은 근로조건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를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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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