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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등14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특칙으로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학대를 당한 지적장애인 근로자가 민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길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한 구제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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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