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9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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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평가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과 대응능력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 등에 대한 참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ㆍ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개선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6 및 제59조의1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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