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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평가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과 대응능력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 등에 대한 참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ㆍ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개선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6 및 제59조의1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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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