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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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선거, 취업, 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바, 법령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장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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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