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8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의 형집행이 종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의 범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더 중한 범죄임에도 취업 제한 대상에 빠져있는 것임. 이에 따라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도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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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