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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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에 비하여 일상생활 등에서 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생활실태와 복지욕구가 다를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복장애인 중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만을 마련하고 있어 중복장애인 전체에 대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제9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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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