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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1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에 비하여 일상생활 등에서 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생활실태와 복지욕구가 다를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복장애인 중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만을 마련하고 있어 중복장애인 전체에 대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제9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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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