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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정희용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미래통합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시각장애인 출연율은 98.1%로 사고 및 후천적인 시각장애가 높아 성인 중도 시각장애인의 재활 교육이 매우 중요함. 시각장애인의 보행 교육은 비시각장애인이 어린 시절 자연스레 익히는 보행이 아니라 시각 손상에 따른 사물인지 불가에 대해 흰 지팡이를 사용하여 장애물인지법, 직선보행법, 계단 및 횡단보도 보행법 등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한 보행 교육으로 보행지도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중요함.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보행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개별화된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지도사를 민간자격 형태로 양성하고 있어 보행지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가 미흡함. 이에, 민간자격인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추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재활교육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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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