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25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 관련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함.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인건강권법」등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다수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이 조정되었으나,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법체계 상 문제점도 존재함. 이에 장애인 관련 법률의 체계 정비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과 같이 장애인 문제를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장애인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로써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이념의 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 등의 제시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실효성이 있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과 물리적ㆍ사회적 장벽을 포함한 다양한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자립생활 보장, 접근성, 참여, 건강, 교육, 직업, 소득보장 등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심의 의결 범위를 확대(지역사회 거주전환 및 자립지원, 이동권, 및 정보접근성 보장 등)하고자 함(안 제26조). 마.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정책에 관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7조). 바.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설치함(안 제29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안 34조). 아. 장애인의 권리 보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을 설립함(안 36조). 차.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시정명령을 도입함(안 4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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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