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9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2-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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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지원 인력과 예산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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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