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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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시간 미만인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등 일부 규정에서만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시간 미만인 경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규정의 정비(안 제2조제5호 단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근로자에는 증증장애인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여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인사관리상 차별대우 금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자금 융자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시간 미만인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만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시간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 제한 등(안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내실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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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