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7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고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담금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21조제1항제2호). 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단서 신설). 라.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